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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(wetax.go.kr)에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.
특히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,
위택스를 통해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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