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‘파기환송’이라는 용어, 무슨 뜻인지 궁금하셨나요?
‘파기환송’은 대법원이 원심(1심·2심)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, 그 판결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.
즉, "그 판결 다시 해보라"는 의미입니다. 대법원은 법률 판단만 하고, 사실관계는 원심이 다시 판단하도록 되돌려보냅니다. 이 제도는 판결의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
✔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법률 절차
✔ 대법원이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냄
✔ 형사·민사·행정 등 다양한 재판에서 활용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