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월 66만 7천원까지 임차료 지원 또는 최대 1,601만원 상당의 주택 수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임차가구는 매달 전월세 부담을 덜고,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, 장판, 지붕, 난방 등 필요한 수리를 지원받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.
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, 본인인증만 완료하면 복잡한 서류 없이 빠르게 접수 가능합니다.